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정당하다.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