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