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