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