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을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소송 중의 행위로 그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것도 아니어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