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대리운전업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각종 공고문을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공고 행위와 대표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고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이 사건 공고)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고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와 제14조의7에서 정한 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소수 노동조합이 보기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행한 이 사건 공고 방식은 공고 사실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 행위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된 대표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