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손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각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별도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