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사전에 마련된 수습평가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③ 근로자의 근태 및 구체적인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협업 태도 및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수습평가 자체가 근거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계획서상 일정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비롯하여 진척 정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 면접 참여 횟수도 저조한 점, ⑥ 경영기획팀 주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업무협의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일정 공유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⑦ 수습평가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수습평가 항목과 점수가 기재된 수습평가표를 같이 교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바, 징계해고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함
나. 대기발령은 정당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