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감급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신고인은 상급자로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자이고, 권한 없이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필확인서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 ②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건강한 조직문화 훼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2개월의 감급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③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였고 별도로 징계사유를 안내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급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함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① 신고인이 가해자인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중증도 이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배치전환을 명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배치전환 이후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은 동일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