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 11. 2.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