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간의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높은 강도의 육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업무형태 변경 이후 기본급 및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간의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높은 강도의 육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업무형태 변경 이후 기본급 및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