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및 안전관리 확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출퇴근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및 안전관리 확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출퇴근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