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직인 요건이나 규정화된 평가제도가 없이, 매년 모든 경비원에게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정년을 초과한 경비원들에 대하여 매년 최고령자 순으로 계약종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고령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개선 요구를 근로계약 갱신에 고려하고 있는 점, 고령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24시간 격일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경비업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취약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