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6일

요지

해고 권한이 없는 다른 근로자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일 출력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2022. 1. 19. 사용자 소속 과장이 출근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