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든데다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의 업무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이 사건 전직을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든데다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의 업무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이 사건 전직을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