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6일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유사한 사유로 내려진 근로자의 과거 2021. 5. 27.자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직처분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축약하여 특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