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1. 8. 11.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은 당일 내린 비로 작업이 어렵게 되어 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현장 대기를 지시한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면담에서 근로자가 ‘해고한 걸로 그냥 알고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사용자가 ‘아니 여보세요! 뭐 말을 듣고 이야길 하세요’라며 바로 반박한 점, ③ 퇴근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말할 때 항상 ‘집에 가고 싶으시면’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에게 얘기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임금 정산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21. 9. 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2021. 8. 11.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은 당일 내린 비로 작업이 어렵게 되어 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현장 대기를 지시한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면담에서 근로자가 ‘해고한 걸로 그냥 알고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사용자가 ‘아니 여보세요! 뭐 말을 듣고 이야길 하세요’라며 바로 반박한 점, ③ 퇴근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말할 때 항상 ‘집에 가고 싶으시면’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에게 얘기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임금 정산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21. 9. 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