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성실성과 친절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2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성실성과 친절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2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