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현장관리자로부터 숙식비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들이 숙식비 제공이 중단되면 근로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현장을 나가면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