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배치전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 협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의사 교환 등 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볼 때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배치전환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배치전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 협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의사 교환 등 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볼 때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배치전환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