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명 또는 회사의 대표자명으로 등록된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