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