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경력허위,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력 및 겸직 여부 입증자료 미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수출입 제안 메일 미송부 등 근무태만, 이력서에 경력 허위 기재,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력 허위 사항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분이 가능하므로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