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요지

이 사건 전보(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는 정당하고,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보(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는 정당하고,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