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 사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외부인에게 사단법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해당 이사회의 불법성에 관해 다툼이 있고, 해당 이사회가 사단법인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어서 외부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들을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점,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 사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외부인에게 사단법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해당 이사회의 불법성에 관해 다툼이 있고, 해당 이사회가 사단법인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어서 외부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들을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점,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