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의 취지가 상호 간에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가 퇴사를 감수하며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다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손목을 잡아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점, ② 지점 직원과 소속 팀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발언 및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양태를 보더라도 중대성, 심각성 또한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