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1회 내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