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반한 서류로 자녀교육비를 청구?정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자녀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납부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녀교육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공금횡령이고, 징계규정상 사용자는 공금횡령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점, ② 급식비와 문구비가 자녀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수령한 것은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회계담당자로서 자녀교육비 지침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12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제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반한 서류로 자녀교육비를 청구?정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자녀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납부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녀교육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공금횡령이고, 징계규정상 사용자는 공금횡령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점, ② 급식비와 문구비가 자녀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수령한 것은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회계담당자로서 자녀교육비 지침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12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제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