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신청인들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이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