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관련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항 명령을 신청하였으므???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9,480,500원을 지급해야 함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관련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항 명령을 신청하였으므???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9,480,500원을 지급해야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