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취업 방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타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