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눈 화장 안한게 더 예쁘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② 근로자가 명백히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눈 화장 안한게 더 예쁘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② 근로자가 명백히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