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눈 화장 안한게 더 예쁘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② 근로자가 명백히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