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불문경고’ 처분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불문경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표창에 제한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남지하수처리장 소장 직무의 본질적 권한으로 보이는 ‘총괄업무’를 배제한 것은 팀장의 업무범위를 넘은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도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불문경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표창에 제한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남지하수처리장 소장 직무의 본질적 권한으로 보이는 ‘총괄업무’를 배제한 것은 팀장의 업무범위를 넘은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도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