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