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 4. 22. 동료 대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①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대원들의 진술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이 작업속도가 느린 동료 대원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작업자들 간 작업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말다툼 중 근로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의 구체적 맥락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