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1. 12. 31.로 명시된 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이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1. 12. 31.로 명시된 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이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