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