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