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2일
요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② 평소의 언행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상으로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으로 보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② 평소의 언행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상으로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으로 보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