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1. 10. 21.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조사자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