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제경영자가 2021. 10.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해라.”,“그냥 해고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정리하려는 조치일 뿐, 이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령 협조 등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실제경영자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