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라고 정해진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1. 1.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1. 11. 1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종료 안내 공문 확인서’에도 서명한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도급업체 관리단으로부터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라고 정해진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1. 1.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1. 11. 1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종료 안내 공문 확인서’에도 서명한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도급업체 관리단으로부터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