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해고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30.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것이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7. 31. 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2. 1. 25.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1. 7. 31.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