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개인 유튜브 사적 홍보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및 수익 창출 활동 몰입 행위, 업무 외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샘플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 규정 및 프로세스를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네 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점, ③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고의적으로 근무시간 중 이뤄진 개인 유튜브 활동은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개인 유튜브 사적 홍보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및 수익 창출 활동 몰입 행위, 업무 외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샘플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 규정 및 프로세스를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네 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점, ③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고의적으로 근무시간 중 이뤄진 개인 유튜브 활동은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