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2. 1. 6. 12:00경 다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흉기(가위)를 사용하여 자해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2022. 1. 7. 출근 후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출근 만류 및 자택 대기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 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 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사용한 자해 소동 행위가 있었는데, 비록 자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직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1. 12. 27.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3월의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2. 1. 6. 12:00경 다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흉기(가위)를 사용하여 자해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2022. 1. 7. 출근 후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출근 만류 및 자택 대기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 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 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사용한 자해 소동 행위가 있었는데, 비록 자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직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1. 12. 27.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3월의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