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파일공유사이트, 포털사이트, 온라인 문서 편집 및 변환 등 비인가 프로그램,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거나, 접속 시도를 한 행위, 사외비를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등록한 행위, 보관책임관 ‘정’의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의 중요 대외비 문서를 사외비로 지정하지 않고, 보안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회사의 자료를 전송한 행위 등은 보안내규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다른 동종업체 등에 회사의 사외비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신고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재심 판정 당시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근로자가 접속?이용한 사이트가 차단 사이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사정도 존재하므로 비위행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여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