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징계형평성, 근로자의 반성 여부 및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징계형평성, 근로자의 반성 여부 및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