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보정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