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지각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적은 다른 관리감독자를 징계해고한 사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적은 다른 관리감독자를 징계해고한 사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