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일방의 주장만 있으며,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일방의 주장만 있으며,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