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조○○, 부위원장 황○○, 사무장 이○○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노동조합은 2020. 11. 27.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2020. 11. 26. 총회 개최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